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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교통 법규 위반 벌점

수잔 Susan 2018. 4. 17. 03:36

교통 법규 위반 벌점

우리가 도로위 자동차 운전을 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본인 뿐만아니라 타인에게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 법규 위반 으로 야기되는 모든 위험상황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교통 법규 준수기 필수 입니다. 자동차 운전시 교통 법규 위반 으로 발생되는 과태료나 범칙금 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다음으로 부과되는 벌점으로 인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교통 법규 위반 벌점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벌점 으로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적용시간은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이며 어링니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속도위반과 신호.지시위반 시 일반도로와 보호구역 구분하여 벌점을 부여받게됩니다.





교통 법규 위반 벌점 으로 음주운전을 들 수 있는데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입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교통 법규 위반 벌점 으로 우리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벌점은 15점 입니다. 그리고 운전중 DMB 시청과 조작의 경우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의 경우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 등의 9가지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며 구속 시 운전면허취서처분과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며 구속 시 운전면허취서처분과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위에서 자동차 운전 시 교통 법규 위반 벌점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교통 법규 준수하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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