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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과태료 확인하기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미착용시 운전자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음주 측정(0.05% ↑) 3만원이며 측정 불응 10만원 범칙금,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 범칙금 4만원,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주요 개정사항 입니다. 





2018 하반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9월 28일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하고 12월1일 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운전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통 위반 과태료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위반 과태료 란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이라고 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교통 위반  과태료 와 부과된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 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교통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과 1차 납부금액이 있고, 이를 미납하였을 때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되니 납부기한을 넘기지 말아야합니다. 자동차 운전 항상 안전운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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