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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수잔 Susan 2019. 1. 4. 09:34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작년 말인 2018년 12월 31일에서 6개월 연장한 올해 2019년 6월까지 연장을 심의 의결되어 근로자에게는 실직자 훈련비 자부담 인하, 훈련연장 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요건 완화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주에게는 고용 촉진 장려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고용장려금의 하나인 고용촉진장려금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이란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촉진 장려금 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노동부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촉진 장려금 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으로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하며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하여 고용 촉진 장려금 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여성가족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법무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보건복지부),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 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국방부, 국가보훈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입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인 고용촉진장려금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고용 촉진 장려금 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에 문의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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