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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안내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 기간에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국민 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 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자는 2018년 12월 말 기준 누계로 41만6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로 국민 연금 실업 크레딧 을 신청한 실직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합니다. 국민 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 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의 인정소득의 9%로 이중 국가지원 보험료는 위에서도 안내드렸지만 연금 보험료의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입니다.







국민 연금 실업 크레딧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고용노동부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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