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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안내

수잔 Susan 2018. 8. 17. 05:4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안내

안녕하세요! 하늘빛입니다. 올여름은 폭염으로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는데 특히 여러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이번 폭염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서비스내용 동일)으로 선정기준은 성년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내의 가구 ('18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259,601원 초과 4,519,202원 이하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인 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대여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 대여이자: 연 3%(고정금리)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이용 및 신청방법은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사항은 보건보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지만 자금이 없어 포기하셨다면 이제는 과감히 도전해 보세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으로 멋진 성공릉 이루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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