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안내고용노동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작년 말인 2018년 12월 31일에서 6개월 연장한 올해 2019년 6월까지 연장을 심의 의결되어 근로자에게는 실직자 훈련비 자부담 인하, 훈련연장 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요건 완화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주에게는 고용 촉진 장려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고용장려금의 하나인 고용촉진장려금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이란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촉진 장려금 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노동부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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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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