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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취소수수료 규정 알아보기

수잔 Susan 2018. 7. 12. 19:18

SRT 취소수수료 규정 알아보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분들께서 휴가철 교통편을 열차를 준비하고 계신분들께서는 이미 예약을 마치셨겠지요!!! 우리가 이용하는 KTX 또는 SRT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올라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용하는 열차중 SRT열차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SRT 승차권 구입은 열차출발 1개월전 07:00부터 열차출발 20분전까지(앱은 5분전까지) 승차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SRT 취소/반환은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 SR앱어플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합니다. (단, 스마트폰승차권의 경우 앱어플을 통해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 반환 가능합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 하실 수 없습니다.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시점에 따른 SRT 취소수수료 가 발생합니다. 최저 SRT 취소수수료 는 400원이며, 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반환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만약 여행구간변경은 여행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후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가 반환되며,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하면 됩니다. 만약 재구입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외에 부가운임을 징수됩니다.





SRT 승차권 분실의 경우에는 승차권에 대한 운송·변경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단,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은 제외)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SRT 취소수수료 규정에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되는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리신 경우는 승차권 재발급이나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부정승차시 2018년 8월 1일부터 부가운임 엄격 수수, 열차 내 승차권 확인 및 집중, 기종검표 활동을 강화하여 승차권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기준운임의 0.5배, 부정사용 기준운임의 1.0배, 승차권 확인 회피 또는 거부 기준운임의 2.0배, 승차권 위.변조의 경우 기준운임의 10.0배, 부정승차 재차 적발 경우 기준운임의 10.0배, 기재사항을 속인 경우 기준운임의 10.0배를 부과합니다.



이상과 같이 SRT 취소수수료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SRT 이용시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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