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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판정 기준 안내

수잔 Susan 2018. 12. 9. 11:58


치매등급판정 기준 안내

올해 1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경증 치매 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 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 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돼왔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물 복용, 치매 보완서류 제출로 치매 확인된 노인분들은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 받고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등급판정 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치매 등급 판정 기준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장기요양 1등급부터 ~ 5등급까지 치매 환자의 가정간호서비스가 강화되어 최소 2개월간 최대 4번까지 간호사를 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등급판정 기준은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차이가 있는데, 높은 등급일수록(최중증일수록)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이를 차별화하고자 등급체계를 두었습니다.

 




치매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종류는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급여비용(1일당)로 구분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종류는 시설 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 치매 전담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치매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참고하여 필요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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