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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안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으로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 대부분 의학적이나 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산재 신청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업무상 질병 산재를 신청할 때 공인 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9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공인 노무사 란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 입니다.
2019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은 1차 2019.06.01, 2차 2019.08.31~2019.09.01, 3차 2019.11.16~2019.11.17 로 발표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격 과 결걱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 노무사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공인 노무사 시험과목은 1차 시험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입니다. 2차 시험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입니다. 3차 시험은 면접으로 공인 노무사 법 제4조3항의 평정사항으로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입니다.
공인 노무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 노무사 합격기준은 1차, 2차, 3차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 노무사 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 공인 노무사법에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 작업장 혁신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9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인 노무사 준비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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