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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이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2018년 보수 총액 신고 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은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으로 2018년도 사업장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로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http://total.kcmwel.or.kr) 접속하여 보수 총액 신고 하면됩니다.(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고용 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 기한은 2019년 3월 15일(단, 건설, 벌목업 사업장은 4월 1일까지) 입니다.







보수 총액 신고 란 보험가입자는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19년도 납부할 월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 총액 신고 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며, 연간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부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19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근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토탈서비스 보수 총액 신고 입력 및 접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을 활용하여 직권부과 또는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 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 성실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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