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근로복지공단이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2018년 보수 총액 신고 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은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으로 2018년도 사업장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로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http://total.kcmwel.or.kr) 접속하여 보수 총액 신고 하면됩니다.(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고용 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 기한은 2019년 3월 15일(단, 건설, 벌목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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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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