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과태료
사망신고 과태료안녕하세요! 하늘빛입니다. 날씨가 비가오고 있으며 오후들어 비는 차츰 잦아들지만 온도가 쌀쌀하고 바람도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건강관리 잘하기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지만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 지인과 영영 이별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가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것이 슬프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할 사망신고를 늦게하면 사망신고 과태료 가 부과되는데 오늘은 사망신고 과태료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
일상생활
2018. 4. 14. 14:2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1350
- 고용노동부
- 호흡
- 양파
- 안전운전
- 칫솔모
- 미네랄
- 블루베리
- 서울성모병원
- 실업급여
- 소화 개선
- 얼룩 제거
- 윤활 방청제
- 토마토
- 미세먼지
- 서울 대학교병원
- 국민 은행
- WD-40
- 교통 법규
- 젓갈
- 당근
- 면역 강화
- 입냄새
- 심혈관 건강
- 린나이
- 레몬
- kb 국민 은행
- 아스파라거스
- 다크 초코릿
- 항산화 작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