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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과태료
안녕하세요! 하늘빛입니다. 날씨가 비가오고 있으며 오후들어 비는 차츰 잦아들지만 온도가 쌀쌀하고 바람도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건강관리 잘하기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지만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 지인과 영영 이별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가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것이 슬프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할 사망신고를 늦게하면 사망신고 과태료 가 부과되는데 오늘은 사망신고 과태료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장소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하여 사망신고 과태료 부과는 사안에 따라 최대 50000원이 부과되며, 6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넘기게되면 기본가산금이 5%가 추가되고 매달 1.2%씩 5년간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의적인 사망신고가 발각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망신고 기간, 장소,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 신고기간을 넘겨서 사망신고 과태료 가 부과되는일이 없도록 위의 사망신고 절차 및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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