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급판정 기준 안내
치매등급판정 기준 안내올해 1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경증 치매 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 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 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돼왔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물 복용, 치매 보완서류 제출로 치매 확인된 노인분들은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 받고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등급판정 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치매 등급 판정 기준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올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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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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