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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음주 운전 법규

수잔 Susan 2018. 4. 12. 00:07


음주 운전 법규

음주운전에 적발된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두번 이상 위반한 상습위반자라고 합니다. 또 처음 음주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하는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상습위반자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고하며, 전문가들은 알코올중독 치료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음주 운전 법규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 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 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 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합니다. 







음주 운전 위험성은 음주 후 자동차 를 운전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되며,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반응속도가 지연되어 음주운전 시 돌발 상황 발생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일 때 0.4초 지연, 0.1%에서 1초 지연되어 정지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음주 운전 사고위험성은 자연적으로 높아지게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음주 운전 법규 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 운전 법규 에 따르면 음주 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삼진아웃제도가 있는데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도에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대검찰청에서 1997년부터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자동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삼진아웃’ 개념을 도입한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음주 운전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음주 운전 법규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음주 후 자동차 운전은 살인행위이며 도로위 의 인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살인무기이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음주 후 항상 운전을 위하여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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