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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간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란 중소기업.자영업 사장니미들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장기저리(2.0%~2.5%)로 융자지원해 드리는 서울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서비스 입니다.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자금지원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청절차는 자금상담 및 서류안내 -> 신청서류접수 -> 자금 추천 심사 -> 자금추천 통지 -> 융자 및 상환 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장 운전자금을 대출받고자할때, 재단에서는 종합적 심사를 통한 신용보증서를 발급,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담보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통해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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