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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보험 계약자도 받아볼 수 있다
8월말부터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 계약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손해사정내용인 손해사정서 를 받아볼 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9일 이와 같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이란 발생한 손해가 보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하고 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 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 회사 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 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 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 하였습니다.
현재는 보험 회사의 위탁을 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 회사에만 손해 사정서 제출하여, 사실 보험 계약자는 사정 내용을 모를 뿐만아니라 오류가 발생해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손해사정서 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 보험 계약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제공시,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피보험자의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금융위훤회의 교통사고 등 보험 손해사정서 결과를 보험 계약자도 받아볼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 회사의 최종 보험금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보험 가입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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